①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