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