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⑤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