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채권자는 자신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②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④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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