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서로 모순․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경합된 경우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후행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