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경우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존속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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