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경우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존속한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