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되는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위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이 된다.
⑤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