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강제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의 증명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현황조사를 하려는 집행관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하나 현행 법령상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