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부동산경매절차상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 ②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 ③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 ④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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