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②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취소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가 명백하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취소결정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전집행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