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취소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가 명백하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취소결정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전집행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 ②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 ③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취소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⑤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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