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후, 종전의 대표자가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지만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원래의 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사건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직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을 심리판단하면 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 ② 보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 ③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 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사건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