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매각대금납부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③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효력이 있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경매취소사유인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