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특정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한 차례 불능에 이른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특정물 인도채무에 관하여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