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특정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한 차례 불능에 이른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특정물 인도채무에 관하여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③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④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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