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②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丙이 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③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④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⑤
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