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丙이 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③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④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⑤ 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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