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②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필요한데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