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 ③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④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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