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④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