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배당요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스스로 압류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배당요구종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 채권자로 취급되어 배당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배당요구를 할 자격도 없다.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소……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 ④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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