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다투어야 한다.
④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