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다투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②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④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⑤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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