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추가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 ③의 경우,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는 추가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을 지체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적법하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 ②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③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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