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②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③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④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그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제3채무자 및 금액이 특정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러한 채권압류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