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매각보다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매각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토지에 대한 매각은 허가할 수 없다.
③
일괄매각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④
일괄매각결정의 중대한 흠을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⑤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일괄매각 대상인 각 부동산별로 그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