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
②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③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가압류와 그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일단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가압류절차도 본집행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