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이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사실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하지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이 이러한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④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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