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었다 하여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등배당을 받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②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③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보……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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