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③
자신에게 주식양도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주식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직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에 해당하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