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집행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 ③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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