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승계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집행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이상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②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③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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