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당재단으로부터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변제 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대지급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산 과정에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쓴 감정평가비용 등을 실행비용으로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 없다면,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재단으로부터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변제 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②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산 과정에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위…… ③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확정된…… ④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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