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는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합이 가능하나,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다.
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