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보전처분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는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합이 가능하나,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는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지 않…… ④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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