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보전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되나, 보전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실익은 있게 된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와 제소기간의 경과도 이의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③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 ④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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