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추심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 중 1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 민사소송법 제83조나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 [판례변경 주의] 선지④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선지의 결론(채무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진다)은 유지되나 '복귀한다'는 전제는 구 법리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