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가 아닌 가처분등기 경료 후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취소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뿐, 곧바로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
②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집행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나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는 보전집행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서 보전집행상태가 유지된다.
③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에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이 집행한다.
⑤
보전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보전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전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