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소멸 또는 변제와 같은 실체상의 흠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