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비록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 ④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 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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