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③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 ④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