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금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④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다시 고지 및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