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차임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차임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 신청 시에 발생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③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집행채…… ④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추심권의 포기…… ⑤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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