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④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