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가압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취하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 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 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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