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채권자…… ②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 ③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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