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그 보다 앞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결과 전세권 역시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④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는 압류, 참가압류의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다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
⑤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처분에 배당할 금원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배당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