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그 보다 앞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결과 전세권 역시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는 압류, 참가압류의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다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처분에 배당할 금원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배당받게 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매각……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그 보다 앞서는 저당권이나…… ④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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