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②
공유물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지받지 못한 공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흠을 들어 항고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결정의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매각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권리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면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⑤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