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 ②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 ④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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