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이 제출되면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되고 취소되지는 않는다.
②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에 하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이후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에 근저당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이 실시될 경우,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을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도 그 결정정본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