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부동산경매절차 중에 민사집행법 제49조 또는 제266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이 제출되면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되고 취소되지는 않는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에 하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이후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에 근저당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이 실시될 경우,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을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도 그 결정정본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청구…… ③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에 하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에 근저당의 등기가…… 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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