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한 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변제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후 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 그러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