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다.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절차에서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신청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서, 감정평가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을 진행할 때에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루어지면 집행법원은 새롭게 배당요구종기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