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시 가압류신청진술서에 그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⑤
가처분결정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