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여 속행된 매각기일에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가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