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으나 그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한 채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게 되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는 유체동산의 전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임대 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착오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