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다음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①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 10. 1.이 도래하지 않았다.
②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 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④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
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 ③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④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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